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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망 등 중요 의료사고 감정에 의료인 2인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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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대의대교수회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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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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