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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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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대의대교수회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10-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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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 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공익 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와의 2020.9.4. 합의를 파기한 정부이다.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 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 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가 입학시기의 2년 6개월 전까 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 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025년의 의과대 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학년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 하라.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 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 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우리 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 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나,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 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24. 10. 14.

서울의대ㆍ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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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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